[ 숲골우유 ] 계약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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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일화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7-15 1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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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1년 약정했고 1개월 무상으로 우유를 주겟다고 길거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주에 배달된 우유가 상했고 계속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안되었고 저는 우유 배달을 중지 시키는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근데 1개월 무상으로 지급해줬던 우유값을 변상해야 한다며
그 금액까지 청구를 했어요. 저는 최소 7월말일까지만 먹어도 계약서에 시작일이 8월 2일이므로 진행하려 했으나 업체에서는 9월말일것 까지 변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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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유배달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