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나눔꽃방 ] 어처구니없는 종이프린팅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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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7-15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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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예식이 있었고 7월 10일 오전에 "명품축하 쌀화환2번 20KG"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뒤 아직 입금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주문확인 관련하여 업체측에서 연락이왔고 주문지역이 경주인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원과 통화하는 과정중에 사진과 실제화환은 얼마나 유사한지에대해 물어봤고 분명 상담원은 풍성한 "꽃"이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예식 1시간 전에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꽃은 단 한송이도 없었고 무슨 꽃사진을 종이로 프린트해서 걸게에 걸어놓고 양옆에 문구들어간 리본을 달아놓으셨더군요. 쌀20KG은 아래 쌓여있었지만 받침대가 매우 약해서 바로 붕괴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업체쪽 설치기사가 다시 쌓아올린게 아니라 힐튼호텔 관계자 분이 오셔서 다시 바로잡으셨고 그분도 이런 화환은 살다살다 처음본다며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사진과 100%유사한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 고객을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꽃하나없는, 종이로 대충 프린트해서 현수막처럼 걸려서 온걸 어떻게 화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이런화환 처음봅니다. 아니 절대 화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 동기 첫결혼식이라 동기 44명의 학생대표로 제가 화환 주문을 담당했는데 동기들에게 너무 창피했고 이런 말도안되는 종이화환덕분에 저희학교 동기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이 됬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종이프린팅 화환이 왔다며 상황을 설명했더니 상담원 하는말
"지방이라 그쪽 피치못할 사정으로 화환이 그렇게 갔다봅니다."
주문당시 경주지역인 것 확인했고 분명 저에게 꽃이 풍성히 들어간 화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그쪽 피치못할사정? 그렇게 무마하려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당장 철수해달라했고 환불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쌀화환이 아닌 그냥 화환으로 교체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화가났지만 그래도 예식에 화환이 필요했기에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1시 시작인데 1시까지는 불가능 하답니다. 예식이 끝나고 난 뒤 화환이 의미가있습니까? 저는 필요없고 당장 이 말도안되는 종이화환 철수해가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환불받긴했지만 단 한번뿐인 결혼식 이벤트를 이 업체 덕분에 망쳤고 정말 망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44명동기와 저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담원이 환불 외에는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냥 화환으로 교체해주고 일부환불해주겠다"는 제의를 제가 거절했다고 마치 제가 호의를 거절하고 생떼를 쓰는 사람처럼 아주 적반하장이시더군요.
또 어이없었던건 2만원상당의 적립금을 줄테니 회원가입을 하라고..
제가 미치지않고서야 이 업체에서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까? 적립금을 준다는 게 말이됩니까? 처음에는 그거라도 받을까 했는데 생각을 고쳐먹고 당장 거부했습니다.
당시배달된 종이화환은 사진으로 증거자료 남겨놓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 업체 홈페이지에 위와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비밀글로 설정해 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게 해 놨습니다. 비밀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업체측을 그런적이 없다며 잡아 뗍니다.
이거 피해보상 받을 수 없나요? 피해보상은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업체에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 ScreenShot[1404967529][901088].png (395.7K) DATE : 2014-07-15 11:35:51
- 종이화환.png (1.2M) DATE : 2014-07-15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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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와 다른 꽃배달에 한번뿐인 친구분 결혼식 이벤트가 엉망이 되어 몹시 속상하고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하며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