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웅진코웨이 회사의 부당한 관리비 청구 및 멤버쉽 해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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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시우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07-15 1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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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4월, 5월, 6월의 정수기 관리비가 밀렸다고 고지서가 날라왔고, 본인이 해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해약을 할려고 하니 밀린 관리비를 다 내지 않으면 멤버쉽을 해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가 없어서 관리를 받지 않아도 1년이고, 10년이고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구 1) 정수기를 사서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청소나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2달에 한 번 관리를 해 주려고 오기 때문에 정수기 관리를 받지 않고 새 정수기를 랜탈한 5월을 소급하여 4월, 5월의 관리비는 내지 않아야 한다.
요구 2) 멤버쉽이라는 것은 관리를 위한 것인데 그 정수기가 없어지고 관리가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그 시점부터 해지 되어야 하는데 관리를 받지 않아도 1년이고 10년이라도 밀린 관리비가 있으면 해지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5월부터 해지를 요구한다.
이상과 같은 부당한 관리비 청구 내지는 회원해지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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