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케이스 ] 간지케이스에서 휴대폰케이스를 반품하려는데..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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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인실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7-12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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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아보니 제가 구입을 잘못해서 케이스가 맞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반품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통화량이 많다는 기계음이 흘러나오고 자동으로 끊기더라구요
여러번을 해도 계속 같은 상태여서
할수없이 몇일 후에 반품배송비 2,500원을 동봉해서 먼저 받았던 택배회사로 반품을 보내고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간지케이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게시판에 문의하려니 비밀글뿐이 안되길래..
일단 내용을 적어서 올렸는데
답변이 내용확인후 담당자에게 인계하겠다는 짧은 한줄이 올라와서'
곧 해결이 되려나 했는데 계속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한번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답글이 올라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긴급문의 불편사항을 메일로
보내라는 글귀가 있어서 그 메일주소로 내용을 적어 보냈으나
여태 읽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전화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되지 않나요..?
제가 잘못한게 있어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면 반품 안되니 교환하하고 하면
할 의향도 있었는데
전혀 가타부타 대꾸가 없다는거에 화가나고 이런 불이익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거란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을 두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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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잘못구입한 제품 반송후 업체측과 제대로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