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런던 ] 구매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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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erina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15 1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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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의 하자 관련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가방구매 후 10일 후에 일어난일 입니다.
구매대행을 통해 영국에서 산 아크네 라는 브랜드의 가방의 나사가 빠져 as를 받으러 한국 매장에 갔더니
가방 자체에 문제가 있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업체 쪽에 그쪽 매장에서 환불가능하냐고 확인좀해달라고 했더니
연락도 없고 답도 성의 없이 달아주더니 확인도 해주지 않아서 올립니다.
구매대행 업체는 구매만 해주면 땡인가요???
그럴거면 반품환불 문의 게시판은 왜있는건가요
이렇게 책임없이 장사하는 곳이라니 너무 화가나네요..
제 가방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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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