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맨 ] 인터넷 물품표기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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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효준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7-10 15:22:41
본문
구매후 추가상품에 대해 미지급되었다고 하니 6개월전까지 지급을 했고 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함.
이에 대해 정정 및 추가지급에 대해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 힐맨.hwp (4.5M) DATE : 2014-07-10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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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