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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 유플러스 ] 유플러스 스마트폰 송화음 품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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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권
  • 조회수 : 754회
  • 작성일 : 14-07-10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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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작년 12월경 스마트폰을 삼성 노트3를 약정으로 구입해 사용하던 중
상대방 통화자로부터 내 목소리가 끊기고 잘 들리지 않는다는 불평을 자주 들었습니다.
대부분 내가 일하는 근무지에서 송화음이 끊기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가 하여 삼성AS에서 점검(약 10회 방문)해도 좋아지지 않아
폰교체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화음 불량은 여전했습니다. 삼성AS기사님은 폰의 문제는 아닌것 같고
U유플러스에서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6월중순에 U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불량현상을 설명했더니,
기사분이 제 근무처에 와서 통신상태등을 점검했습니다.
기사분은 현재 대전지역이 800M대역에서 2.1G대역(정확치는않음)으로 통신설로가 변경중에 있는데
이로 인해 송화음혼선이 있는것 같다라는 점검의견을 들었습니다.

며칠후 U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전화가 와서 1~2달내로 통신장비가 교체되면
불량현상이 해소될거니..그냥 사용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공지를 안해 고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말을 믿을 수 있겠냐며 항의했고,
서비스 불량에 의해 이용을 못하니 금전적피해 없이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라 요청했습니다.

며칠후 다시 연락이 와서 책임자와 상의했는데 통신 기본요금을 3개월동안 50%할인 해 줄테니 그냥 쓰라는 답변을 재차 받았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24개월 약정이 있어 다른 통신사로 이동 시 위약금과 할인받은 금액을 변상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는 개인의 변심도 아니고 통신사의 서비스 불량으로 개인업무를 볼수 없는데 다른 통신사로 옯기면 위약금을 내라니...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고 갑의 일방적 횡포라 생각됩니다.

전자제품을 구매해도 최소 1년간은 제품의 하자가 있어 동일증상이 3회이상 발생하면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해주는데..통신사는 그게 안 되나요?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원하는건 단지 금전적 피해없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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