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품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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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운영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9-01 2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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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방류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직접 의뢰하실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