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엠비광주방송 ] 193609 관련 추가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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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열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7-09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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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센타 및 보호원에 접수해도 상관없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ㅠㅠㅠ
상담원 조은경(1554-3434)
이래도 되는 겁니까 ㅠㅠㅠㅠ
매월 납부금액 11,430원 입니다.(카드할인 5백원정도 할인받구요)
남아 있는 개월수가 11개월 * 11,430원이면 125,730원 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지하면 위약금이 145,220원이라면 어떤 소비자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출금 받을 경우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총 대출기간 대비 잔여기간에 대하여 중도 상환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그렇다면 11개월 잔여부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소비자로써 정말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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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