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마켓비 ] 왕복 택배비 6만원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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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7-10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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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 유리로 된 장식장을 주문하고 28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니 유리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사진 첨부
그래서 택배기사분께 연락을 드려서 유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다시 가져가시라고
말씀 드렸고 택배기사분께서 가져 가셨습니다.
6월31일 마켓비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했고
택배비 3만원은 제가 물고 물건값 98,800원은 환불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여러차례 글을 남겼고 어제 7월 9일 처리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부분취소 메일이 왔는데 68,800원이 취소 되었습니다.
왕복택배비는 방침상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변심도 아니고 유리가 그렇게 박살이 나서 왔는데 결재금액 128,800원 중
택배비 6만원을 제외하고 68,800원을 취소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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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5.jpg (440.4K) DATE : 2014-07-10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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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유리장식장이 파손된채 배송되었는데 왕복배송비가 공제되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송중 파손된경우 업체측의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하며 소비자에게는 전액 환불을 해주는것이 맞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