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 라식수술 원추각막 부작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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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안과 ] 미성년자 불법 라식수술 원추각막 부작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승태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7-08 20:13:53

본문

2006년경 (만 19세)때 의사 깸에 빠져서 부산 덕천 모 한x안과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촌누나 소개였는데요. 사촌누나도 의사가 친구에게 10명 데리고 오면 깍아주겠다하여 세트로 할인받아서 수술 했답니다. 저도 검사만 받으러 갔었는데..
 이 의사가 수술전에는 안전하다 괜찮다고.. 수술에 적합하다가 말하다가.. 수술중에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결국 저는 5년뒤에 서울 누네안과에서 원추각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나 몰라라 합니다.. 꼭 제보좀 해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시절 받으신 라식수술 부작용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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