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 상무점의 무책임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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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랜드 상무점 ] 전자랜드 상무점의 무책임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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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송이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7-09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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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상무점에서 지난 3월 에어컨을 구입하였습니다. 애초에 215만원 계약으로 무이자 10개월을 삼성카드로 결제후 하기로 하였고, 결제 2달뒤, 캐쉬백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여 결론적으로 실제 에어컨 구매금액은 205만원으로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215만원이 일시로 결제가 되었고 4월 청구서 확인 후, 다시 전자랜드 측과 연락하에 기존 일시 승인건은 취소 후, 10개월 무이자로 다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결론적으로 3월 승인건이 4월로 미루어 졌기 때문에 캐쉬백도 한달 미루어 질 거 라는 저의 질문에 직원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6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말이 되어도 캐쉬백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끝에 7월 초, 다시 전자랜드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당시 계약했던 직원을 휴무인 바람에 다른 직원과 대신 통화로 캐쉬백여부를 다시 여쭈었고 직원은 들어와야지 맞는데 왜 안들어 왔을까라며 다음날 다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주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계약했던 직원과의 통화에서 그 직원은 삼성카드 페이백은 3월의 행사였으며, 4월에 재승인이 일어났으므로 10만원 캐쉬백은 받을 수 없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캐쉬백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저렴한 곳에서 구입했을 상품인데 이제와 너무도 무책임하게 캐쉬백 지급을 거부했고 이것은 계약금액이 바뀐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를 지속하는 전자랜드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에어컨 구입 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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