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간의 택배사 실수로 제품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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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 안녕하세요 중간의 택배사 실수로 제품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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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섭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07-07 19:36:37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세요 ^^
얼마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 했습니다.
근데 중간의 택배사 실수로 제품을 잊어버린 상황이예요
그래서 저희쪽도 구매자 입장에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도중에
그래도 판매자쪽에 전화하면 함께 도움을 주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더니
그쪽은 자기네쪽에선 보낸 물건이니 상관이 없다고하네요
판매자가 보낸 택배에 관련해서 찾아주는 거는 어떠헌 법에도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쪽에서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택배사가 실수로 제품을 잊어버렸단 사실을 알게되었죠


그래서 판매자(쇼핑몰)측에게 환불을 현금으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선 택배사 실수이니 현금환불이든 적립금환불이든 판매자쪽에서 마음대로해도 된다고 답변이 와버렸네요...

1. 판매자(쇼핑몰)쪽에서 배송된 제품의 대해선 전혀 관련이 없는게 사실인가요?
    택배가 늦게오든 사고로 이져버렸든 이러한 상환은 구매자가 알아보아야 하는건가요?

2. 환불요청시 적립금환불이든 현금환불이든 상관이 정말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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