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및 분실에대한책임 사고처리자의 태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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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 분실및 분실에대한책임 사고처리자의 태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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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상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7-07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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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는분실한지 거의한달이되어갑니다
택배를 붙이고 거의한일주일정도 있다 전화가오더니
택배가 분실된것같다며 저한테 말을하였고
그때부터 사고 처리에대해서 전화한통도없고
제가 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직접 게속하는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리도 제가급하게 파는거기고도 하고 두개를 사시길래
굉장히 싼가격에 구매자에게 팔았는데
구매자에게만 직접전화를걸어 저한테 산가격을 묻고는
그가격이합당한 가격이라고 우기고 봅니다.
저는 서류작성해야된다고 직접 택배사에 왓다갓다
서류 띠러 왓다갓다한 수고에 비하면
너무억울하고 화나는 금액이네요
그것보다 사고당담 처리자 분자체가
통화를하는내내 대강대강 깔보듯이 통화하는 그자체가 너무 화났었고
중간중간 비웃음 섞인 말도 정말 기분나쁘네요
그리고 매번 그쪽에서 전화는없고 제가 직접
제사고를 처리한다는게 정말 기분나쁘고 화가나네요
고발하고싶습니다.
0505-278-8215 로젠택배 중부지점이구요
운송장번호22646220973 이거에대한사건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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