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엠비 ] 자기들 맘대로 자동이체 시켜 놓고 돈을 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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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순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7-02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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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4년4월 회용선이라는 팀장인가하는 사람이 저희 가계를 찾아와서 무슨 광고를 하라고 하면서 저희사장님과 서류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 하고는 제가 절대 할수 없다고 하면서 서류 작성 중지를 하고 그냥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려면서 담당자는 다시 방문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절대 오지 말라고 하고 저희 사장님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사장님께 확실하게 문자를 보내서 안한다는 의사표기를 해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12만원씩 빠져 나간 것을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서 고객이 동의 하지않은 것을 이렇케 자동 이체 처리까지 해서 빼날수 있는냐고 항의하고 돈을 돌려 달라하니 저희 사장님이 동의하신 것이라 하더니, 자신의 회사에 텔레마케터와 싸인해서 한 일이라고,그래서 녹음파일 있느냐고 하니 가져 오겠다고 해서 약속을 정 했는데 가져 오지도 아니하고 유출할수 없는 내용이라 변명하고 터무니 없이 시간 끌고 저를 설득 하려고만 해서 제가 소지바 고발센테에 고발 합니다
고발대상자: ok114제주시 전농로 114 KT 제주본부구관 4층 T:064-795-114
담당자 : 최용선 010-5770-5702
금액: 60만원\
자동이체 해간날짜
2014.6.25(120,000원)/2014.5.22(120,000원)/2014.4.22(12,0000원)/2014.3.25(70,400원)/2014.3.24(490,600원)/2014.2.24(70,400원)/20141.22(22,000원)/2013.12.31(22,000원)/
은행통장에 있는 내용을 기제 한 것입니다
자료는 자료 보내라고 안내된 폰으로 보내겠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싶지만 가져간 돈만 보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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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광고업체에서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없이 요금인출을 하고 있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과 인출 중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