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HCN충북방송 ] 현대HCN충북방송 행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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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재열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7-02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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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재은행에 지불정지를 해놓고 절충을 하고자 했는데 이미 은행에서 인출해간 상태이고 집사람이 쓰던 장비를 협의없이 다 꺼내갔느냐 물었더니 이미 끝난 얘기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이사전 통보를 하였고 장비반납에 대한 사전고지를 안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전액 부과 강요, 상의없이 전액 인출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분실은 인정하지만 너무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중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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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전 해당 유선방소사측에 해지요청후 장비반납 요청까지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면서 장비가 분실되었는데 모든 금액을 책임전가하고 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분실은 과실이 있는측에서 부담하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업체측 대금청구가 부당하게 생각되실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처리지연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