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환불 정책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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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탁혜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7-02 1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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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티켓몬스터를 통해 여행 상품을 구입했는데 방금전 인원 수 부족으로 취소될 확률이 99프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ㅡㅡ 구입하고 72시간 내에 해피콜을 통해 좌석 확약 부분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일주일 가까이 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직접 세번의 통화 시도 끝에 담당자와 겨우 통화를 한게 이렇네요 ㅎㅎㅎ
구입일로 부터 3일째 되던 날 구입한 상품을 다시 봤더니 제가 출발 하는 날짜만 마감이라고 떠서 당연히 확약이라 믿고 있었고
이미 호텔까지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여행 담당자에게 그럼 왜 저희 출발일자만 마감이라고 떴냐고 물었더니 "그것까진 저희도 모르죠"랍니다.
소셜에서 여행 상품 구입은 처음이라 인원수 부족으로 취소 될수 있다는걸 몰랐다는 저의 잘못도 있지만.
제가 열받는건 티켓몬스터 측의 업무 처리 불만 때문이예요.
뭐 취소 되는거 까지 좋다 이겁니다.
다른데 다시 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현금 입금 했고 물건이 오고가는 상품이 아니기에 당연히 '바로 환불'을 요구했더니 정책상 3일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행사에서 그러더군요. 자기네들이 취소 처리 하면 3일이상 걸리니까 직접 마이페이지를 통해 환불 신청하면 바로 될거라구요. ㅎㅎ
그런데 대답은 똑같았고
어쩔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처음부터 확실 하지도 않은 상품을 판매하고서 왜 환불조차 즉각 해주지 않는거냐고요.
그랬더니 상담사 한다는 말이 약관을 제대로 읽어봤냐고, 언제든 취소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네요.
ㅎㅎ 다시 들어가서 봤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관 대로라면 왜 구입한 날로 부터 72시간안에 연락은 안줬던건가요? 했더니 그건 여행사 소관이랍니다.
ㅎㅎ
그리고 또 다시 약관을 들먹입니다.
제대로 명시조차 안해놓고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똑같이 시키는 대답이 고작 그겁니까?!
유리하면 약관 대로하라그러고 불리하면 자기네 소관 아니라 그러고.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이 사회에서 제가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건가요?
그 상담사 말대로 백화점이나 다른 어디서 물건을 구입해도 삼일이상 걸린다는건 실질적으로 제품이 오고가는 경우가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백화점은 친절하고 알아듣기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응대합니다.
제가 왜 휴가 까지 망치면서 내 피같은 돈을 삼일이상 그쪽 통장에 묶혀야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그 정책이 사실이라면 전 이 내용을 소보원은 물론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팔고보자 식의 판매 정책도 이해가 안가고
현금 권장을 빌미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삼일후에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 사이 제가 보는 손해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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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여행상품 구입후 인원수 미달로 취소안내를 받으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