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eng ] 누수 하자보수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7-02 20:04:01
본문
방바닥에 습이차고 곰팡이가쓸어 바닥을 깨고호수관을교환후
다시 미장처리후 도배 장판을 하였습니다
1년간은 as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4계월되는달 다시방바닥에 물이올라왔습니다
연락을 취하고 방문을 요청했지만 약속을 여러차례어기고
이제는 못해주겠답니다
금액이 큰것도아니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어떻케해야 됩니까ㅜ
- 이전글기아자동차 영업점의 횡포에 분노 고발 합니다. 14.07.02
- 다음글자동차보험피해보상 못받음 14.07.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누수하자공사후 하자로 인한 A/S거부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