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드레딱주기 ] 음식점에서 곤드레밥 먹다가 어금니 파절보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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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7-03 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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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까지 치아가 이상한 느낌이 나고 먹을 수가 없어 치과에 갔더니 치아파절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도 몇일 두고보면서 심한 느낌이 계속 나오면 그때 치료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지켜보는 시일과 직장에서 가장 바쁜 4,5월을 보내느라 찬물을 마실때마다 아리고 시린 고통을 참으며 반대편으로 음식을 먹다 치과에 갔더니 치아파절이 맞다고 하였다. 겨우 시간을 내어 치과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신경치료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그때마다 그 음식점이 생각나 화가 났다. 내보험에 치료비를 보상받으러 전화를 걸었더니 보험사에서 원래 음식점에서 보상하는건데 못받았냐는 말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상을 못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런 보험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않고 보상을 받을수 없다며 직접 보험사에 전화하라는 것이다. 물론 보험사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내가 보철을 씌우는 한달이상의 치료기간동안 시간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죄송하다고 하지 않으며 보상도 해주지 않은 음시점사장에게 무척 화가 났다. 보상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고 이사실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지 알고 싶다. 음식 맛있다는 글 올리듯이 그 음식 조심해야 한다고 올리는 것도 똑같지 않은지말이다. 제대로 사과받고 보상도 받고 싶지만 마음만 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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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도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절 되었다니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