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밀향막국수 ] 청호나이스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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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진호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4-07-03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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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게에서얼음이 필요한관계로 얼음이나오는 정수기를
들였는데 사용한지 이틀만에 얼음이안나와 정수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체한 정수기마저 물도 제대로 안나오고 얼음도 나올때가있고안나올때가있어서 서비스기사님을보내달라했더니 기사님도 열흘째안오시고
아무런조치가없습니다 장사를하다가 물과 얼음이나오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못하는실정입니다 300만원이나 하는정수기를 팔아놓고 아무런서비스도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반품을하려하나 위약 금을내라고
하는실정입니다 제품의 하자로인해 가게에 피해를 줘놓고
말도안대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이문제좀해결해주세여
청호나이스정수기의 이러한서비스문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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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부실한 서비스행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