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우유 ] 1년을더안먹으면 위약금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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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자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7-03 1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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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유배달 계약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