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기업(주) ] 불법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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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수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07-03 14:13: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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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는 기업이던 사람이던 살면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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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원인들은 2011년 말에 건설사 부도로 미분양세대(서울산 경남아너스빌)에 경남기업(주), 아시아신탁과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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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입주 조건은 : 아파트 분양 시 전세 세입자 우선 순으로 분양을 하고, 분양금액에 분양사 수수료 등은 제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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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무슨 일인지 경남기업(주), 아시아신탁들은 전세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분양사들을 고용하여 분양수수료 주고 분양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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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신울산 아너스빌에는 분양자가 전부 전세로 살고 있으므로, 분양금액 만 절충하여 이전만 하면 끝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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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런대 구지 분양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주면서 분양하는 것은 경남기업(주) 담당자와 분양사들 간의 미착관계로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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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또한 집집마다 누수로 인하여 하자가 몇 년째 진행 중 인데, 경남기업(주)은 몇 년을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입주자 주민들과 현재 소송 중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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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남기업(주)는 분양금액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하자는 분양자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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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리고 경남기업(주)는 일방적으로 분양사들 동원하여하고 매일 전세자에게 전화를 하여 분양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다고 공갈을 치는 바람에 전세자가 하루하루가 공포감으로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br>
(입부는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한 관계로 1층부터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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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희 전세자들이 경남기업(주)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통 분양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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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경남기업(주)는 워크아우 중에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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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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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 경남아너스빌 전세협회 일동 드림 </p><p> 전화번호 010-****-31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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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