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상조 ] 상조회사는 법위에 있는 회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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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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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7-03 1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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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만기된 해당 상조환급금이 과소지급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해지환급금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 생각되실경우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