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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상조 ] 상조회사는 법위에 있는 회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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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태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7-03 14: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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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 1월에 아산상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큰일이 없어서 2014년 3월만기까지 99개월동안 한번도 연체없이 계약만기일까지 불입했습니다. 3월에 만기가 되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나도  혹시 하는 생각에 3개월동안 지내다가 오늘(2014,7,3)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만기가 되었는데 어떠게 연락도 없느냐고하자 우편물을 부쳐는데 반송되었다 했습니다. 분명 회사 회원명부에 들어가면 집전화 휴대폰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해지를 부탁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해지를 하면 80%만 내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 직원에게 화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상삭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매달 꼬박꼬박 회비를 8년이 넘도록 내고 , 중도해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만료가 되어서 해지를 했는데도 20%(약 56만원)를  손해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또 만약 내게 하자가 있거나 했다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겠으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난 잘못한것이 없는데, 8년 6개월동안 이자는 커녕 원금 20%감액이라니...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내 억울함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하도 화가 나고,어처구니가 없어서 평생 처음 소비자고발를 해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만기된 해당 상조환급금이 과소지급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해지환급금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 생각되실경우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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