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휴대폰 소액결재 요금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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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희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7-03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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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에서 근무중이며 2014년6월10일 집안일로 한국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전화기를 분실하여 기기변경을 하기위하여 대리점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달 사용하지도 않는 소액결재가 19,800원씩
약 2년간 전화요금에 청구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으며 용서가 안되네요.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어며 문책할수 있는지
처리 방법을 알려 주세요.
저는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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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지도 않으신 소액결제에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