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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아타임월드 ] 백화점 허위 세일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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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혜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6-30 2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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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타임월드 식품관
음료코너에 어떤음료가격앞에
세일한다고 크게 붙혀놔서
세일품목인줄알고
그 음료품목 여러개샀습니다.
다른 품목도 사고
계산후에 나와서보니
카드문자에
결제금이 생각한거랑
다르더군요
영수증도 안줘서
다시 식품관 1층 고객센터에서
영수증 달라고해서보니
가격은 세일이 하나도
안된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다시확인하러
들어가서보니
그제품앞에 분명 세일표어는 붙어있었고
계산대에가져가
세일인데 잘못된거같다고하니
음료코너 직원분도
모르는일이니 다른쪽에
전화걸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돈 깍아달라고한것도 아니고
세일제품인데  잘못계산된거같다고
물은건데
나중엔 직원이 옆에서서 그냥 깍아주라고....
쟤가 하도 어이없어서
여기 동네슈퍼도아니고
허위로 그럼 세일한다고
붙인거냐니까
그제서야 고객센터
남자 직원 부르더군요
기분나빠서 그 제품취소하고
왔습니다
백화점 마트에서
허위로 세일 붙여놓고
저같이 여러개사서
모르고갔음 끝까지
속았겠네요
고객에 대한 정중이나 진정성도없고
무슨 돈깍아달란 사람취급하고
가격도 허위로붙여놓고
이게 백화점 마트에서
할수있는일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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