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 ] [컴퓨터 pc199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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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구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8-09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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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식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업무에 필요한 저의 귀중한 맥푸로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 인터넷광고에서 컴닥터PC119 찾아 문의 한 결과 컴퓨터 검사비용 11000원 제시하여 방문한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의래했습니다, 몇 일후 검사결과 견적에 메인 보드교체 해야 한다고 해서 자세한 부품수리 설명을 요구하니 부품수리 내역 설명으로는 컴퓨터 메인보드의 그래픽 칩셋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60만에서 8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이 드는 신품 메인보드로 교체를 추천을 하여 가격에 부담이 가 상담한 결과 특별히 상품의 50% 이상인 할인가격 33만원을 제안하여 메인보드교체 수리비용 33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후 컴퓨터 수리 당담자로 부터 연락이 또 와 다른 부품 <br>
수리제안을 받았습니다 ,상품 이름은 데이터 복구 수리비용으로 3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가 수리 신청을 보류 하니 또 다시 수리비용이 10만원으로 제안하여 메인보드교체와 데이터 복구 합쳐서 총 43만원 2,3일 후 수리완료로 계약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한 3일 후 4일 후 5일 후 연락이 안와 제가 연락을 하니 그때서야 역시 무책임적으로 컴퓨터 수리 완료 후 반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후 또 예정 시간이 넘어도 기사가 저희 집에 나타지않아 또 다시 제가 연락을 하니 또 그때서야 당장 온다고 하였습니다. 기사가 오는 도중 제가 급한 일이 생겨 어머니께 부탁을 하고 밖에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오니 어머니께서 불안해 안절부절하고 계세서 물어보니, 집에 컴퓨터를 반환하러온 기사가 60세 이상인 어머니께 “혼자 계세요?,”저는 중년 여자를 좋아해요“, “심심할 때 불려 주세요” 등 ,혼자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기사가 떠난 후 기사가 남기고 간 쪽지를 확인하니 저의 한테 준 수리내역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다음 날 수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수리내역을 확인하니 수리내역의 메인보드교체가 아닌 메인보드 안의 부품수리로, 컴닥터pc911 책임자를 찾아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사과를 해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후 컴퓨터를 다시 확인 하니 처음 수리 전 과 같아서 같아 또 다시 컴닥터pc119에 연락을 해 확인하니 다음 날 다른 기사가 와 저의 맥푸로 컴퓨터를 회사에 다시 수리하러 가져갔습니다, 그 후 또 몇 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서 제가 또 연락를 하니 또 다시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자세한 수리내용과 저번 내역과 이번 수리의 내용 차이 설명을 요구 하니 욕설(씨*놈등 과도한 높은 언성)과 불충분한 설명으로 일의 마무리 시도를 하였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저의 컴퓨터의 (前)전의 수리내역과 이번 수리 내역의 차이를 납득할 만한 증명 내역서와 자세한 설명입니다, 저의 걱정은 컴닥터pc911에서 수리할 때 실수로 일어난 고장을 숨김에 의해 발생한 원인으로 다시 제가 수리비용 지불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컴닥터pc911를 불친절한 서비스(고객을 향한 욕설(씨*새끼등, “컴퓨터 안돌려준다”등등), 저의 어머니한테의 성희롱, 반복적으로 예고 없는 시간 지연, 컴퓨터 업무방해 ,수리지연( 계약으로는 2,3일후의 수리완료 배송)7월13부터~오늘8월7일(아직도 미결한 상태), 불확실한 수리, 등등으로 고발 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하니 소비자보호당담자 여러분께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컴닥터에서 완전히 수리를 해주던지 수리 안하고 돌려줄 경우에는 (前)전의 수리내역과 이번 수리 내역의 차이를 납득할 만한 사실 증명 내역서와 자세한 설명입니다, 저는 컴퓨터pc119를 신용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 당담자분들의 해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br>
서울시 성북구 길음 뉴타운 푸루지오 208동 <br>
010-****-4478 피해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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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컴퓨터 수리를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