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레시스텍 ] 밀레시스텍 제품 초기화에 의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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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6-30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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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신축 빌라에 입주하여 1년 반정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공 후 1년 정도 후에 분양받아 이사 갔으니 세대 자체가 2년 조금 넘은 새집입니다.
입주 당시 밀레시스텍 도어락이 주키(손잡이 있는 모델)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입주후 1년반동안 건전지 한번 교체, 비밀번호 1번 변경, 별도 지급되는 디지털키2개 등록 그리고 음소거 설정을 한상태로 쭉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얼마전에 집앞에 아이를 제우라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설정된 5자리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음소거를 설정하였는데 버튼음이 들렸습니다.
정황상 제품이 초기화 된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디지털키도 모두 집안에 있어 도어락을 드릴로 뚫지 않고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S 센터에 연락을 하였으나 제품 보증기관 (1년) 이 넘었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되지 않고, 드릴로 뚫기 위한 기사 출장비 및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한 제품 교체비 모두 고객 부담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정황상 아무 문제 없이 쓰던 2년 조금 넘은 제품이 초기화 되었는데 (제품하자) 오히려 저희 사용 과실을 얘기하며 저희 사용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무상수리가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어락을 쓰던지간에 1년 무상기간이 지나서 제품이 초기화 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고객 부담으로 출장비, 교체비를 내야 하는 업체의 만행을 어떻게 고발해야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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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도어락의 하자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급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업체측에서 a/s를 거부하는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