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대명글러로 ] 11년전 물품대금에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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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효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6-30 1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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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차전 26583
주식회사 대명글로벌 (180111-0865288)
2003년5월 도서금액 38만원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몃년마다 바뀌면서 모르는 사람이나 회사에로부터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전에도 다른 모르는사람으로 지급명령이 나와서 2주이내 이의신청 했구요 그후론 그사람한테는 안옵니다 안될꺼같은니 포기하고 다른회사로 양도하고 양도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지급명령을 보내 지치게만들고 2주이내에 실수로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는점을 노리는거같은데요 이거 해결할방법없나요? 변호사나 머 법적조치할려면 돈이 더들고 같고..정말 이거때문에 우체국가서 신경쓰는것도 싫고 금액도 올때마다 바뀌네요
11년전이고 그때 대학들어가서 당연이 사야하는줄 알고 구입했고 받고나서 사기구나 싶어 저나도 안받고 물픔다시 보냈어도 영수증도없고 3년소멸시효라고 알고있는데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3년\소멸시효가 지났고 미성년자였고 지급해야할 의사가없다 라고 답변서 제출하면 되나요? 내일당장 보낼라고요
이거 정말 변호사 구할돈없음 죽을때까지 이거 시달려야 하나요? 진짜 법도 문제인거같습니다. 부산법원에 가야하나요? 예전이의신청했을땐 그후로 법원에서 날라온것도없구요 이번에는 느낌이 이의신청하고 추후 부산법원에서 보자 이런식인거같은데요 거주지가 김포라 노린거같은데요. 정말 억울하게 법원에서 나오라하면 제가 부산법원까지 가야하는건가요? 그렇다고 억울하게 돈을 지급할수도없고 답답합니다 이건끝도없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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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30_183334.jpg (1.8M) DATE : 2014-06-30 18: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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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구입하셨던 도서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