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복숭아 관련) 배송상품의 질이 넘 아니예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k7179
- 조회수 : 1,522회
- 작성일 : 14-06-30 19:31:05
본문
배송시에 제가 직접 받지 못하고 아이가 받았나봐요..
건데 복숭아끼리 부딪쳐서 멍든 상태로 복숭아 크기도 계란 보다 조금 큰 그런 복숭아인겁닙다..
그런걸 보낸 업체가 넘 화가 나네요..
환불 받고 싶습니다..아이들이 3개 먹었구요 남은건 9개... 그럼 12개 짜리를 배송한거잖아요..
난 9과 17900 결재 했구요...
12과 짜리는 149000원 15과 짜리는 129000원 18과 짜리는 9900원 이었답니다..
그럼 당연히 차액이라도 배상받아야 하는건 아닐까요?
다른 구입자들도 실망이라고 댓글이 아주 안좋에요.. 아까운 내돈도 내돈이지만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거 이런식이면 곤란하지 않나요? 해결 방법알려주세요..내일 12시~1시20분사이 4시 30분이후 통화가능니다..
첨부파일
- 복숭아[1].jpg (2.8M) DATE : 2014-06-30 19:31:05
- 이전글이전한 지점으로 회원정보 미전송. 14.06.30
- 다음글(주)케이티...대기업의 횡포와 무성의한 대응에대한 시정 요구 - 2차 시정 요구 14.06.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과일의 상태가 좋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고 택배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