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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퀵 ] 퀵 서비스 부당 처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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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8-12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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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서비스 선불처리 한 후로 여기서 거래처에 화장품 38,500원 상당을 잘 포장해서 배달 부탁드렸습니다.
포장지에 배달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헌데 퀵 아저씨가 배달지 옆의 건물에 거래처 문고리에 걸어두고 갔다며 거래처에서 황당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확인 후 아저씨 및 천사퀵(053-585-1004)전화를 하니 아저씨는 저희보고 알아서 처리 하라고
답변하고 답답하여 천사퀵에 전화를 하니 아저씨랑 해결을 하라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천사퀵 소속 아저씨 잘못 아니냐고 물어보니 아저씨랑 해결을 해야지 자기들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은 다른 빌딩 문고리에 걸어놓고 배달할 거래처에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니..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갈 수 있음 왜 퀵을 불렀지 알아서 해결할 것 같으면 퀵을 불렀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퀵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송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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