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핑크시크릿 ] 정말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서 참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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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6-25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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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하도 이쁘고 그래서 가격은 싼편은 아니였지만 몇번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만원이 넘는 원피스를 구매했어요
금요일 늦게 받았구요 ~ 받자마자 뜯어보니 옷깃에 화장품자국같은것이 묻어있더군요
그런데 옷디자인이 맘에 들어서 뭐 그정도야 지우면 되겠지 싶어서 트집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가서 옷을 입어 보니 상체가 들어가지도 않을만큼 작아서 도저히 입을수가 없는 그런 옷이
였어요.. 프리 사이즈 였는데도요~ 그렇다고 제가 그리 뚱뚱한것도 아닙니다.
어짜피 주말이라 답변도 없을것 같아서 그담날 바로 택배 예약만 해두었습니다. 월욜날 바로 보내려구요
그리고 안에 반품 신청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세히 기재를 하면 굳이 싸이트에 글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종이에 적혀있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물질이 묻어있고 땀냄세가 나고 전문가들의 소견으로 입었던
옷이라고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작아서 입지도 못한 옷을 제가 주말에 그럼 입고 돌아다니기라도 했단 말인가요?
너무나 당당하게 따지듯이 그것도 이야기를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검수를 해서 보냈다는건지 어떤 판단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검수해서 보냈다는 물건이 화장품이 묻어있었던건..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제 책임인가요?
40~50만원 짜리 옷도 이쁘면 사입는데 그깟 8만원짜리 아까워서 제가 그럼 입던 옷을 반품이라도 하는 그지인줄 아시는지.. 진짜 단호하게 막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화가 너무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진짜dna 검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과연 그땀이 제땀인지...
이래서 정말 쇼핑몰 옷은 사지 말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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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이즈문제로 반송하신 의류에 이물질이 묻어있다며 환불거부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