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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흥카크리닉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태흥카크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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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홍경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4-06-25 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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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이상잇어서 무슨문제잇는지만 봐달라고햇는데 
수리해달라고 예기도안햇는데 임의적으로 차수리를햇는데 
수리해도 증상은 전혀 변함없엇습니다 
근데 수고비를 달라는겁니다 
렉카와서 전에수리햇던샵으로 넘어가려고 렉카에차올리고다햇는데 그때 갑자기 인건비를  달라는겁니다 근데제가 그때 정신이없어서 일단계산을 햇습니다 근데 이건 먼가 아니다싶어서 돈다시 돌려달라햇는데 못준다고 받고싶으면 고발하라네요 
제가 수리해달라하지도않앗는데 임의적으로 수리햇는데 수리되지도 않은걸 인건비로줘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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