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들장 ] 구들장 온수매트 불 그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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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영주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6-25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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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름이라 사용할일이 없어 이불을 걷어내었떠니 장판이 그을림이있엇습니다.
그래서 a/s를 보냈으며
그쪽에서 받은답변은 불에탄것이 아니며 거기에잇는 실리콘이 녹아내린거라는 답변입니다.
저희쪽으로 물건을 교품해주겠다고하는데
실리콘이 다시 녹지 안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
몇제품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몇제품만 그런건지 그런 제품이있으면 바로 다 회수를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제품으로 교품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걸 불안해서 사용할수없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합니다.
물건을 사용하다가 불그을림이 잇는 제품을 어떤누가 새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해서
사용할수있습니까?? 잠을자다가 불에 그을릴정도로 온도가 상승되면
혹시라도 화재가 일어날까 불안해서 매트위에서 잠이라도 잘수있을까요??
전 교품이 아닌 환불이 받고싶습니다.
사진첨부합니다.
사진첨부합니다.
1. 구매한 싸이트입니다 티몬에서 구매하였습니다.
2.3 불에 그을린 자국 a/s 보내기전에 찍어둔거입니다.
4. a/s 보낸 송장 입니다.
첨부파일
- 온수매트.jpg (78.7K) DATE : 2014-06-25 14:08:24
- 20140625135739405.jpg (447.6K) DATE : 2014-06-25 14:08:24
- 20140625135737752.jpg (423.8K) DATE : 2014-06-25 14:08:24
- 20140625135737252.jpg (148.7K) DATE : 2014-06-25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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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수매트의 그을림으로 몹시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므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