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act대리점 ] 약속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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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성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7-16 0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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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직원이 약정을 다시하구 중고기기 반납하는 조건으로 새제품으로 하라고 권유를 하여 중고기기 보상값
삼십구만이백오원<390205>원을 보상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약속날은 개통후 3개월 2월6일 부터 3개월후 입금시켜 준다구 하더라구요 처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대리점 방문했더니 4개월이라 하여 한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제차 방문 했더니 m+4개월 이라구 하여 더 기다려야 한다
하여 그후로 3주 정도 기다렸습니다 . 대리점에서 말한 날 다 채우고 방문했더니 계좌번호 남기구 가시면 저녘늦게 입금이 된다 하여서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약속을 안지키드라구요 그리고 전화로 통화하여 4번 약속했는데
역시나 안지키더라구요. 그리고 최근 7월 8일 제차 통화했더니 당시 계약했던 직원이 퇴사하구 금액이 커서 보류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날 입금시켜 드릴거니가 기다려 달라구요.
그러나 역시나 약속 불이행 어떤한 연락도 없고 전화 하면 변명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보네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대리점 약속 불이행이 계속되여 제가 보상받기로한 기기를 돌려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주기로한 보상금 포기하구요
그리고 당신 계약한 새제품 휴대폰 위약금 없이 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드네요... 이럴때 소비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고 대리점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 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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