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11번가 기기값 사기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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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11번가 기기값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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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3,151회
  • 작성일 : 11-11-27 2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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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BR>폰11번가 : www.phone11st.co.kr / 1600-8998, 010-****-****(최**팀장) / 대표이사 : 천**<BR>사업자등록번호 : 609-13-25389<BR><BR>를 고발 및 피해 구제 부탁합니다...<BR><BR>지난달인 10월 14일경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통화를 통해 위 업체에서 핸드폰 3대를 개통했습니다.<BR><BR>피해 내용을 요약하면 두가지 입니다.<BR><BR>1. 기기할부값<BR>a. 아이폰 32g 블랙 : 통화로 개통시 월 기기할부비 9,120원 으로 안내 받고 계약.<BR>이번달 청구서 수령으로 확인한 월 기기할부비 36,000원 - 할인프로그램 (5,050원, 17,500) 즉 36,000 - 22,550 = 13,450 으로 계약시와 차액이 13,450 - 9,120 = 4,330 원<BR>24개월 약정으로 개통했기 때문에 4,330 * 24 = 103,920 원의 부당 부담금 발생.<BR><BR>마찬가지 내용으로 ...<BR><BR>b. 아이폰 16g 화이트 : 안내받은 월 할부금 6,070원<BR>청구된 월 할부금 35,360 - (5,050 + 17,500) = 12,810 원.<BR>차액 12,810 - 6,070 = 6,740.....*24 = 161,760 원의 부당 부담금 발생.<BR><BR>c. 아이폰 16g 블랙 : 30개월 약정 가입 조건으로 기기값 0원으로 안내받음.<BR>하지만 청구된 기기할부비가 발생. 위와같은 방식으로 월 13,000원 * 30개월 = 390,000원 부당 부담금 발생.<BR><BR>총합 = a + b + c = 655,680 의 부당한 기기할부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BR><BR>2. 기타 지원금, 사은품<BR>a. 폰 개통 후 연락 와서는 미처 말하지 못했다면서 b핸드폰의 번호 에이징에 필요한 2개월 기본료 약 25,000원 과 a,b 핸드폰의 부가서비스 의무가입이 있다며 관련 비용 6,000 원을 10월말에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하였으나 입금되지 않아 이번달 재통화시 이번달 말에 처리해준다고는 하였으나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음.<BR><BR>b. 사은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각 1대씩 3대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아직 보내고 있지 않음.<BR><BR>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BR><BR>그동안의 내역을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BR><BR>1. 개통시 허** 라는 직원과 계속 통화하였으며 개통후에도 사은품 문제를 비롯하여 몇차례 통화함.<BR><BR>2. 요금 청구서를 지난 11월 9일경 받고 바쁜 일정때문에 그 다음주에 폰11번가 에 전화를 해 개통 당시 통화했던 허유나 직원과 위 피해 내용에 대해 통화를 함.<BR><BR>확인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a핸드폰의 청구서를 cyh0505@nate.com (당시 팀장의 메일로 알고 있음) 로 보내줌. 하지만 이틀간 답변 없음. (이 때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하여 통화내용 녹음함)<BR>- 피해 확인 후 1차 통화라 칭하겠음.<BR><BR>3. 2차 통화 - 허** 직원과 통화 할 수 없었고 위 내용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과 통화. 저의 피해 내용과 비슷한 피해 접수가 몇 건이 접수되어 허**씨는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함. 팀장에게 요청하여 명일 전화 주기로 함. 하지만 당일 저녁 전화를 했던 내역이 있었고 세미나 중이라 받지 못함.(집 밖이라 녹음 못 함.)<BR><BR>4. 3차 통화 - 2차 통화 다음날 직접 전화를 걸어 팀장과 통화를 요청했지만 자리에 없다는 답변을 받고 청구서를 요청하길래 mj780525@nate.com 으로 청구서를 보내주었고 팀장에게 전달하여 전화 주기로 함.<BR><BR>5. 4차 통화 - 이틀간 전화가 없어 저녁 7시경 (이 시간에 늘 전화를 받았음) 전화를 했으나 연결 실패.<BR><BR>6. 5차 통화 - 다음날 낮에 전화를 걸어 또 다시 팀장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팀장의 핸드폰 번호를 받음. (홈페이지상의 직통 번호인 010-****-**** 최** 팀장의 번호였음)<BR><BR>7. 6차 통화(최** 팀장) - 전화 연결이 되었고 저의 이름을 말하자 아~ 하며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보내준 청구서 확인과 자기들의 개통당시 자료를 보지 못했다며 확인 후 다음날 전화 주기로 함.<BR><BR>8. 7차 통화(최** 팀장) - 역시나 전화는 없음. 문자에도 답변 없음.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지점 이사 중이라며 11월 25일인 금요일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주기로 함.<BR><BR>9. 역시나 전화는 없었고 전화와 문자를 무시하기 시작.<BR><BR><BR>위 내용을 통해 폰11번가는 피해 사례를 회피하려 하고 사기 사건으로 진전시키려 함이 의심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과 함께 구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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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휴대폰판매처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시면서 처음 들은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기기값이  청구가 되고 사음품에 대한 사항도 지켜지지않아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기기값 할인에 대해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에는 이의제기는 어려우며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고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않을시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기기값할인과 사은품에대한 계약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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