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682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716 기타 러블리샬롯 서하늘 2014-06-25
191715 기타 롯데홈쇼핑 최경림 2014-06-25
191714 생활가전 구들장 송영주 2014-06-25
191713 식음료 유진이네튀김 김순남 2014-06-25
191711 서비스 갤럭시짐 김여경 2014-06-25
191710 서비스 이삭고시텔 김영수 2014-06-25
191709 기타 11번가 박인대 2014-06-25
191708 기타 에듀팡팡 임현정 2014-06-25
191707 통신 경기케이블 지남석 2014-06-25
191706 통신 비에스글로벌 이차연 2014-06-25
191705 통신 sk텔링크 박지현 2014-06-25
191704 통신 비에스글로벌 이차연 2014-06-25
191699 생활가전 삼성전자서비스 박경미 2014-06-25
191689 생활가전 LG전자 한지혜 2014-06-25
191687 기타 웨딩업체 최진영 2014-06-25
191685 통신 없음 김미진 2014-06-25
191683 생활가전 LG전자 박옥희 2014-06-25
191681 기타 올레뮤직 음악사이트 2014-06-25
191680 휴대전화 LG텔레콤 김은나 2014-06-25
191677 기타 바다야펜션 김영신 2014-06-25
191674 서비스 지오다노 박상욱 2014-06-25
191673 기타 스쿨룩스 이은미 2014-06-25
191672 기타 삼성환경공사 경남 2014-06-25
191667 생활가전 gs 변금숙 2014-06-25
191666 기타 블로그 박진하 2014-06-25
191665 휴대전화 kt 정점선 2014-06-25
191664 생활가전 하이마트,엘지섭경산 전혜진 2014-06-25
191663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김영태 2014-06-25
191662 식음료 백암온누리순대국 박수진 2014-06-25
191661 생활가전 대신전자 최재훈 2014-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