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쌈 ] 석쇠 불고기를 먹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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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유성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6-24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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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가게에 알렸더니 본사에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계속 다음에 전화준다고해놓고 제가 먼저 전화를 주기 전까지는 전화가 온 적이 없네요
보험회사에서 전화왔더니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본사에서 아마 치료비같은건 보상해준다길래 본사에다 다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본사에선 보상못해주니까 그냥 신고하세요 라고 하네요..
제가 치료비가 없어서 보상받으려는게 아니고, 여긴 너무 손님입장에서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이런 음식점을 고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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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을 드시다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어 정말 놀라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구입하였을 때 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 요구 가능합니다. 이물질에 의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면 관련 치료비 및 일실소득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음식을 드신 내용, 구입가, 구입 연월일, 피해발생 경위 및 내용 및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파손된 치아의 상태, 동 치아의 파손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파손된 사실을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인용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손상된 치아의 사진자료)등을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