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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이물질 & 냉각판 고장 & 온수센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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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훈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6-23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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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 살고있는 쿠쿠정수기 렌탈사용자 입니다.
서인천지국에서 관리를 해주고있죠....
2012년 9월부터 쓰기시작해 4개월에 한번씩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3년 9월 저희집 정수기에서 노란색 이물질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주로 저희 아기 분유타는 용으로 많이 사용했기에 발견을 잘못했는데...
컵에 물을 받아서 마시다보니 1센티미터 가량 되는 이물질이 물에 섞여 있는것을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애기엄마에게 매니저가 와서 정말 청소를 한것이 맞냐고 묻자 청소하러와서 5분도 안되는시간에 끝내고 나갔다고합니다. 그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가나더군요.
당장 담당 매니저와 지국장이라는사람들을 불러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바빠서 청소를 제대로 안했다고하더군요...바쁘면 인력을 충원해서 제대로된 청소를 해야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사람이 먹는물이고 또 저희입장에서는 아기가 먹는물이었기에 정말 참을수없었습니다.
그때당시 지국장이라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기계도 새기계로 바꿔주고 필터 및 정수기관리를 4달에 한번인것을 1달에 한번씩해드리겠다고 울먹이며 부탁하여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믿고 써보겠다고하고 계속 썼습니다...1달에 한번 관리요??11월에 한번 오고 그담부턴 다시 4달에 한번 오더군요...(정말 말뿐인...)
그일이 일어나고 딱 9개월만이군요...
6월20일 금요일 저녁 8시50분경 (시간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정수기 냉수출구쪽에서 물이 질질 새더군요 저는 처음에 그물이 당연히 찬물인줄 알고 손을 갖다 댔다가 진짜 뜨거워 미치는줄 알았습니다...웬냉수관에서 뜨거운물이 질질새는지...그 밑을 저희 아기가 걸어다녔다면 얼굴에 어떤 화상을 입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정수기 뒤쪽 냉각판쪽에 손을 갖다대니 정말 터질듯이 뜨겁더군요 그리고 정수기 뒤편 아래에는 차가운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정수기의 스위치를 내리고 코드를 뽑아놓고 다음날 아침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우선A/S접수를하고 담당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방문하여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오시더군요...죄송하다고는 하시는데 뭔가 그 뻔뻔한 태도에 솔직히 화는났지만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 그냥 참고있었습니다.
아참. 이 일이 일어나기 1~2주전 담당매니저가 정수기를 관리하러 왔었다고 하더군요...분명 멀쩡하던기계인데 아무런 이유없이 그렇지는 않을것입니다. 제생각이지만 그 매니저분이 점검중 뭔가 잘못 만지셔서 기계 오작동을 불러오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본론은 보상문제입니다.
정수기를 3년간 렌탈사용하면 정수기의 소유가 사용자측으로 이전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사업자측에 문제로 인해 손해를 봐서 해지를 할경우 그동안 낸 기계값에 대한 보상이 이루우져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물질을 먹은 우리 아이와 그물을 먹인 저희 부모의 정신적인 보상은 어디가서 받아야하나요?
쿠쿠라는 기업의 사장이란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그런물을 마시게 하고도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요?
서인천 지국의 지국장이란 사람...뻔뻔한 태도에 정말 기분많이 상했습니다.
이런문제 발생했으면 책임자라는 사람이 현장에 나타나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그냥 전화상으로만 얼마면되냐고 묻더니 나중에는 보상 못해주니깐 알아서 하란식으로 얘기하고...
물론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과 6월 사용분은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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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받으신 정수기의 하자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다.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고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던 중 정수기의 문제로 인하여 부엌에 물이넘친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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