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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보상청구가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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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모란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6-19 15:20:45

본문

6/16일 g마켓에서 설탕,매실담는통을 각각 주문했습니다.
6/17일 설탕은 엄마집에 도착했고 엄마는 매실 20kg을 씻고 배꼽을따노셨습니다( 설탕이 도착했으니 통도 곧 올줄암)
          동부 택배 운송장 조회해보니 대전집하장이라고 뜸
6/18일 그대로 대전 집하장이라고 뜸
6/19일 매실이 썩기 시작해 택배사에 전화했습니다.
배송중이니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합니다 ( 1시간 30분 지연 )
연락 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분실된거 같으니 재요청해준다고합니다.
매실이 썩기 시작했는데 다시 받아도 의미없으니 환불요청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느려빠진 일처리와 분실이된지 않된지도모른체 기다리다가 썩어버린 매실에대하여
보상요청을 했습니다.
서울 고객센터 : 저희 관할이 아니니 대구 집하장에 연락 해보라고함
대구 집하장 : 저희 관할이 아닌데 왜 자기한테 전화했냐고 어이없어함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함
고객센터 : 저희 관할이 아니라 해드릴수없다고함

대충 이런 일 입니다
인터넷쇼핑을 자주 하면서 택배 지연으로 2주일만에 물건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상하지 않는거라면 그냥 기다리고 마는데
분실됐으면 빨리 연락이라도 줘서 저희가 대처할수있게 해주었으면 됐는데
시간이란시간 다보내고 매실은 썩고
이런경우 보상이 안됩니까
인터넷보니 상법 135.137조,공정거래위원회20조에 해당한다고 써있던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화내용 모두 녹음 해놓았고 매실 썩은것도 찍어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화가나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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