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스위치다이어트 ] 삼성스위치 다이어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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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가영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4-06-22 02:02:37
본문
-인터넷 검색후 전화상으로 한달이내 체중 변화가 없을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고 다이어트 제품 구매
-부작용이나 어린유아들도 복용할수 있는 안전한 식품으로 안심 하고 복용 하시라 안내받음
-영양사 계획하에 식품을 복용을 했으나 복통과 설사로 인한 식품 복용 중단
-복통과 설사를 계속 호소하였지만 해당 관리 영양사는 안전한 식품으로 계속 복용 하라 안내 받음
-다른곳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거 아닌지 병원에서 확인 해보라 영양사 권류오 병원 방문
-병원을 방문하였지만 다른곳 이상은 없음(얼마전 해당병원에서 건강검진 검사로 다른곳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 확인)
-한달가량 복용하였지만 복통과 설사 체중 감량이 전혀 되지 않아 환불 요청함.
-전액 환불이 아니라 구입비 1,600,000원중 개봉가 700,000원 납부 하시라 안내 받음
-부당하다고 생각 하여 납부 하지 않겠다고 하니 500,000원 납부 하라 안내 받음. 그이상은 협의 어렵다 하심.
더이상 환불이 불가하니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 안내 받고 상담 종료.
-이 다이어트는 식사를 하면서 살을뺀다고 광고를 하고있으나 매일 저녁은 금식 해독기간 금식 이런식으로 식단조절을 심하게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뺄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도 과대 광고 아닐까요?
-상담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면 애초에 구입하지 않았을 제품을 판매시에만 입에 발린 소리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 하였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분명 약품에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기재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과대 포장 광고로 소비자를 희롱하고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서류상으로 기재된바는 없으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핸드폰으로 녹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 내용도 계약이 맞나요? 이러한 경우 증거 자료도 있는데 환불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삼성제약 스위치 다이어트로 손해본 사람들이 한두분이 아닌거 같습니다.
-삼성스위치 다이어트 연락처 : 02-6925-5337 // 02-6925-5321
첨부파일
- 통화녹음 02-543-2088 001[1].amr (716.0K) DATE : 2014-06-22 0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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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다이어트제품 복용후 효과는 없고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셨는데 환불또한 거부당하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품은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체질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므로, 남은 제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문의사의 부작용에 따른 소견서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에 따른 경비 및 치료비 보상도 가능합니다.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