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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생활건강 ] 모기퇴치기 과대광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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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문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8-01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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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생활건강에서 모기퇴치기를 구입 사용 결과 모기퇴치기능이 전혀없어 반품을원했으나 불가하다고 하니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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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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