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빌드업피트니스 PT 별내점 ]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시원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5-02-11 23:06:07

본문

헬스장 환불 문의 드렸는데 현행법과 맞지 않는 환불규정을 말합니다. 전체 결제 금액이 36만원이고 1년 계약 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하나 계약서 작성 때 전혀 구두로 전해들은바 없고 계약서 작성 시 인작 사항만 작성해달라고 들었습니다. 현행 법상 전체 결제 금액과 계약 기간을 나누고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 후 위약금 10%를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헬스장에서는 해약하지 못하게 양도를 계속 권유하고 저는 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유권해석 아래 정상적인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1106 기타 더블유쇼핑 김은희 2025-03-06
1381105 생활용품 인시엔위원전자상무유 임다인 2025-03-06
1381104 휴대전화 (주) 다정 이상훈 2025-03-06
1381103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호국 2025-03-06
1381100 유통 한진택배 김루비 2025-03-06
1381098 휴대전화 삼성전자 민원기 2025-03-06
1381093 생활가전 이스트라TV 김동만 2025-03-06
1381089 기타 SELLECT-MALL 김성수 2025-03-06
1381079 유통 NS홈쇼핑 주미라 2025-03-06
1381078 식음료 문화 상사 김정희 2025-03-06
1381077 유통 옥션 김진우 2025-03-06
1381076 생활가전 다이슨코리아 김명목 2025-03-06
1381075 통신 SK브로드밴드 심규섭 2025-03-06
1381074 유통 알리 익스프레스 장수선 2025-03-06
1381073 생활용품 예쁜그녀 맹진아 2025-03-06
1381072 기타 뚫뚫배관

처리중

AS미처리
유가은 2025-03-06
1381071 생활용품 이끌림컬렉션(예쁜그 맹진아 2025-03-06
1381070 생활용품 스테니

처리중

반품처리
정이안 2025-03-06
1381069 생활가전 캡스 정일선 2025-03-06
1381068 생활용품 보국 김지원 2025-03-06
1381067 생활가전 쿠쿠전자 안진희 2025-03-06
1381066 기타 미로 가습기

처리중

안고쳐짐
명지수 2025-03-06
1381065 생활용품 아파트먼트하우스 배종석 2025-03-06
1381064 유통 쿠팡 박윤석 2025-03-06
1381063 기타 올데이태닝

처리중

폐업
이소민 2025-03-06
1381062 기타 골드이사 김포지점 연경애 2025-03-06
1381061 기타 고운미의원 이수희 2025-03-06
1381060 기타 벤자민무어페인트 정증헌 2025-03-06
1381059 유통 바이탈랩 김대영 2025-03-06
138105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