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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마루 오가닉하우스 ] 위메프에서 구매하여 갔지만..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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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충철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6-18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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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타임 3시30분으로되어있고 셀러드바 재공급불가라고나와있지 입장이불가라고는 써놓지않고 막상 시간어렵사리 내서 먼길달려 대화까지가서 가게앞에가보니 입장불가ㅋ..ㅋㅋㅋ... 어이가.. 써놀거면 제대로써놓지 제대로써놓지도않고 지들말이맞다고 우기는중..지들이확인해보던가..
환불한다니 3일이걸려?지들이잘못한걸? 우리가 지들 돈내고먹으러왔는데 고객이아니라 길바닥에누워있는 쓰레기로보이는건가요? 돈이사람장난이고 시간이장난입니까 처리 제대로해주시고 저한데 직접 사과하라고 해주세요 모바일이라 사진도안올라가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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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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