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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 이대목동병 응급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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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숙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14-06-16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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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로 6월 15일밤 8시무렵부터 밤11시까지 이대목동병원의 응급실에서 남편의 진료차 방문하여 발생한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쾌한의료진과 불친절한의료진을 처음 보기에 어이없고 불쾌하기 이루 말할수 없어 그 내용을 고발하며 이런유형의 신고를 할수있는곳이라며  모든곳에 신고하고싶은생각을 가집미다

내용인즉, 남편이 하루전부터 오한과 두통을 호소하다가 급기야 집근처 이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되었고,  진료순서대로 문진받고 자리배정받아 피검사와 CT촬영후 자리도 돌아와 의사의 간단브리핑을 기다렸습니다

응급실의 내원환자의 종류가 모두틀리고 위급의 내용이 환자마다 틀린것을 모르는바아닙니다. 임신한 몸으로  6살 유아와 함께 애아빠의 검사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3시간 가가이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옆,앞침대환자들응 이미 수차례퇴원을하고, 도 새로운 환자들도 또와서 검사와 치료와 의사브리핑을 받고 돌아가는것을 수차레 보며 기다렷습니다. 임신초기오 극심한 입덧에도 남편의 결과를 보고 돌아가고자 참과참고 기다리다가... 중앙접수 간호사에게 김민옥환자는 의사가 언제 오는지 물었더니 결과가 이제 다 나왔으니 가서 기다리라더군요... 또 한 30분을 기다렸을까... 응읍실을 케어해주는 간호사에게도 다시한변 물었더니 디질라게 싸가지없이 형식저인대답과 귀찮은 표정으로 응수하더군요..  그간호사이름을 알고싶습니다.

기다리다기다리다  이번엔 환자인 제 남편이 일어서서 중앙접수실에 의사가 업네 브리핑해주는지물으러간사이.. 그싸가지없는 간호사가 컴퓨터쪽에 앉은 의사에게 말하더군요...제 귀에 다 들리도록..."저기 김민옥환자 의사 언제오냐고 계속 재촉한다, 검사아직 안나왔다고 말했는데도. 저기봐 환자가 아예나가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친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점입가경이시작되더군요. 그이야기를 들은 남자의사 히ㅏ는말 컴퓨터에 앉아서  "김민옥님 보호자분~ 일루 오시오"하며  입덧으로 괴로와 하며 장장3시간을 응급실 족의자에서 지쳐 앉아있는 저에게 명령하더군요.

의사가 부르면 보호자가 네! 선생님하며 벌벌기어가서 인사해야하는겁니까?
뚱한표정으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저를 그 남자의사 저거 뭐냐? 는 듯한 표정으로 보더니  . 브리핑이라고 해주는 태도가 불만과 업무짜증으집결된  말투로 선생이 학생을 ㅇ야단치듯ㅇ, 다그치고,명령하고  짜증내고,  설명에 대해 이해안되는 부분을 되물으면 한심하다는듯 책상을 탁! 치고 돌아서 컴퓨터를 바라보며, 환자와 보호자를 개똥으로 여기더만요.  과연 의사가 그래도 되는겁니까?

그 와중 또한면의 남자의사가 컴퓨터로 다가오니,  기존 남자의사가 우리가족을 귀찮다는듯 무시하는 말로 또다른 남자의사에게 말하더니 그의사 왈!  더 어이어뵤는 언행을 하더군요"내가 할테니 너는 가!"


새로온 남자의사는 더 황당하더군요.
하는말인즉슨,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설명해줄수 없고, 설명하기도 싫다!"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런식이라면 환자상태를 이야기하고싶지 않다!"
이러더군요...이의사 제정신입니까?  사명감과 불친절은 무한제곱에 정비ㅖ하는 겁니까?  이곳이대목동병원의사,간호사는 아파서 온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질병으로 힘들어하느환자에게 더큰 상처와 모욕과불쾌감과 짜증을 써비스로 주는겁니까?

미친거아닙니까?
응급실입구에 "환자의 권리" 는 왜 써붙여 놓았는지요.

환자와 보호자는 의사가 하는 모든 거칠고 불친절하고 불쾌한 언행을 모두 수용하고 돈이나 내고 무시당하고 돌아가야하는 것입니까?

옆침대에 브리핑과 진찰을 해주던 여자사의사들은 침대로와서 환자에게 상냥하게 자세하게 의사로써의 따뜻함이 있더군요.

대체 이래도 돼는겁니까?  의사정신에대하여 환자를 봉으로여기고 똥으로여기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 응급실에서의 불친절한 의료진의 환자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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