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후 1년만에 미납요금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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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해지 후 1년만에 미납요금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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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범규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4-06-16 1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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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0234509797 번호로  저의 kt채권관리가 고신정(주)로 위임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온 번호로 전화 걸어 문의 결과, 1년전 발생한 청구요금이 1년간 미납되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약정으로 구입 후 사용하다가 2013년 5월 경에 해지했는데, 해지 후 청구된 요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지 할 당시 더이상 낼 돈이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확인후, 더이상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뒤에 이런 연락이 오니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채권이 위임되었다고 나오니 깜짝 놀랐구요.

저는 해지할 때 더이상 낼돈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 이후로 잊고 지냈는데 말이죠..
그 미납된 요금이 해지할 때 낼 수 있는 요금이 아니고 해지후에 나오는 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지 후 청구되는 요금이 있다고 대리점에서 알려줬다면 당연히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 그 미납요금이 2만원도 안되는 돈이었고,
해지하는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청산해야 속이 편하니깐요..

그런데 그 당시 녹취한 기록이 없으니 제 의견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 될 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왜 1년만에 문자로 이런 연락을 주셨냐고 하자,
우편으로 청구요금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5월경 해지후에 6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 안겪으려면 해지 후에 대리점에서 더이상 낼 돈이 없다는 말을 녹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해지할때 나중에 내야 될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누가 1년동안 그걸 미루고 있었을까요...
핸드폰은 2~3개월 연체되면 우편으로 핸드폰 요금이 통지되더라도, 문자로 따로 다시 연락주는데
it기기라서, 그리고 소액이라서 그런건가요? 1년뒤에서야 문자로 놀래키니 속상하기도 하고
해지뒤에 청구되는 요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다음에 이런 일 안겪으려면 제가 녹음기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에 허탈할 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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