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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맨이ㅏ ]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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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경우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6-17 13:40:0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템매니아(게임머니&아이템거래사이트)를
 수년째 이용하는 유저입니다.
 2012년 9월 17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 의해
반기 1200만원(1년2400만원)의 금액을 채우는 유저입니다.
 위 사이트를 통하여 현재까지 1억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하였고
 redsoul009 / gabriel1001 / gabriel101
 위 3개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템매니아를 신고하는 이유는
 사기사이트가 의심되어서 신고하고자 합니다.
 
수만명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사기노출이 심하여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씩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부분은 개선되어지지않고
 오히려 인증이 강화된 시점에도 사기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증이 강화되면 머합니까
 매니아 자체가 사기꾼들 사이트인데요.
 인증은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등 로그인할때마다 인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기물품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올라옵니다.
 
내용인즉
 1.정상적인 판매자A가 판매글을 올립니다.
 2.A의글을보고 사기꾼은 판매자의글 바로위에 판매자에게 보라는글과함께
 사기꾼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해 놓습니다.
 3.A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마음에 사기꾼의 연락처를보고 연락을 합니다.
 4.사기꾼휴대폰으로 판매자가 연락을하면 발신번호가 뜨게됩니다.
 5.판매자 A의 번호를 알게된 사기꾼은 '아이템매니아'에서 보낸거처럼 허위로
 입금문자를 발송합니다.
 6.판매자 A는 입금이된걸로 생각해서 사기꾼에게 물품을 넘겨줍니다.
 
위의방법으로 사기꾼들은 지인을 포함한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이상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를 강탈해갔습니다.
 검색 포탈사이트에 '아이템매니아' ' 아이템매니아사기'만 검색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례가 올라와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이버수사대 및 수사기관에서
 현물로 인정해주지않아 사기꾼들이 더욱 설치는듯합니다.
 
이에저는 redsoul009 아이디와 gabriel1001 아이디가 반기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판매되지않아
 동생명의인 gabriel101 아이디를 만들어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판매글내용은 기존에 판매하였던 아이디 redsoul009 / gabriel1001 와
 동일하게 올렸고 아이템매니아측은 이를보고 gabriel101 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한내용은
 1.허위로 물품을 올린듯하다 라는 담당자(X상우)씨의 발언입니다.
 2.아이템매니아 아이디 정지를 해제하려면 전북전주까지와라.
 3.(너무한거 아니냐.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자) 그래라
 
저는 판매를 하려고 글을 등록을 하였고
 저도 사람인지라 24시간동안 대기만 할수 없는 노릇아닌가요.
 물품을 올리고 바로 거래신청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새벽 아침 오후 불특정하게 거래신청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래를 할수있겠나요.
 저는 다른 판매자들이 사기를 당하지말라는 제목으로 올리는데
 이를본 아이템매니아측은 제가 아니꼬운가봅니다.
 오죽하면 아이템매니아가 사기꾼이라는 내용까지 작성하겠습니까.
 의심되는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닌데
 심증만있지 물증은 없습니다.
 아이템매니아가 사기꾼들을 옹호하는거같고
사기방지를 하는 제가 아니꼬와서
 아이디를 강압적으로 정지를 해버린듯합니다.
 이런건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아니 보상보다는 아이템매니아..이사이트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너무 불친절합니다.너무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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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물품의 거래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따라서 이 분쟁의 경우 판매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만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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