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버메디간병인협회 ] 간병비 안내문와 다름과 간병후 요양자격증을 보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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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혜원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7-28 1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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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메디간병협회(대표전화번호:011 234 2117)로 연락해서간병이
김영자님(010 8566 4592)이 3일간 간병함.
간병비 안내문대로 하루 6만원씩 18만원을 준비해서 드림.
간병비가 7만원이라고함.엿날 금액이 그태로 있다며,간병인만 골탕 먹인다며 화를 냄.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간병인 일일 식대 만뭔이 미포함된거라며 7만뭔이라고함.
두사람 이야기가 다른상황이었으나,얼굴 붉히기 싫어 그자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3만원 입금해드림.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병원펙스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하라고함!ㅠㅠ
아무튼 좋은 얼굴로 보냄.
그 이후 산재처리가 확정되어 요양사자격증이 필요한 상황.
본인이 자격증 있는 간병인이라고 심히 자랑하셨으므로,전화드림.
내 간병이후 병이 나서 일도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와 함께,
펙스보낼곳도 없다며 다음주쯤 병원근처에 올때,원무과에 주고 가겠다고 함.
10일쯤 기다려도 오지않음.
다시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음.
겨우 통화 되었는데,병원명과 이름을 대니 전화 끊어버림.
회사로 전화하니 본인과 통화하라고 함.
상황 설명하고,통화해 달라고 부탁드림.
통화해 본다고만하고 연락 없음.두번 전화했으나 똑 같음.
이제는 처음 순순히 3만원을 더 드린것도 화가 남.
자격증카피본과 부당한간병비도 돌려주기 바람!
첨부파일
- 20140728_145520.jpg (2.3M) DATE : 2014-07-28 1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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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간병인 서비스 이용 후 자격증을 받지 못하시는 등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내문을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