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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넷 ] 휴넷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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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환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06-11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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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휴넷(http://edubank.hunet.co.kr/)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한바 있습니다.
작년에 평생교육사 과정을 다 마치고 올해 평생교육실습까지 마친 상태로 자격증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갑자지 전화가 와서 1학기 9과목을 이수해서 1과목을 재이수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당연히 1학기에 8과목만 들을 수 있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허락하여 과목을 이수하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재이수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업체와 싸우다가 소비자 고발에 올리게 되었고, 부담을 느낀 업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이수를 하고 환불조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흘러서 재이수 하고 있는 과정에 아직 환불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하니 담당자는 오늘 낼 환불 될것이라는 말만 하다 결국은 연락도 안되어 이렇게 휴넷을 고발합니다 절대로 휴넷에서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안가는 업체입니다. 수강생을 모집해서 처리함 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휴넷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올릴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휴넷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이런 업체는 믿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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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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