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플이란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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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플 ] 페이퍼플이란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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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6-11 1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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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페이퍼플이라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고 가격을 결제 하고 나니 업체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문하신 신발 사이즈가 품절이 되었다고 하면서 5mm 더 큰것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mm 정도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괜찮을꺼라고 해서 일단 물건을 받았습니다.
받고 신어보니  신발이 발에 맞지 않아 반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값 환불이 되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여러번 했는데도 할때마다 다른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사이즈가 없으면 품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돈을 입금하는 경우도 없을텐데 무작정 돈을 받아놓고 사이즈가 없다고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건을 반품 했으면 환불은 해줘야 함에도 너무나 불친절하고 기분나쁘게 상담을 합니다.
오늘(6월11일) 입금 바로 하겠다고 큰소리 쳐놓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여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이 권유로 구입후 사이즈가 맞지않은 신발반송후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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