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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이사이사(도용) ] 이사 시 침대 파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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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6-13 16:30:32

본문

6/3일 포장이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 후 방안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지연 되어 침대를 원하는 위치에 놓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 후 이틀 뒤 에어컨 설치가 완료된 후 침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 이동 없이 침대에 누웠을 때 침대 머릿부분 상판과 Body 프레임 부분이 주져 앉았습니다.
이에 파손된 부분 확인 결과, 체결부가 통체로 떨어져 나갔으며 이를 업체에 통보하니
본인들이 이사할 당시 문제가 없었으며 에어컨 기사가 에어컨 설치를 위해 침대를 임의로 옮겨서
문제가 발생한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에어컨기사를 소개 시켜 줬으니 확인하셔서 대응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본인들 과실이 아니니 책임 질 수 없답니다.
분명 계약 당시 허가 된 업체이며 물품 파손 시 배상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책임 질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나온 업체 본사에 전화를 하니, 자사에 귀속된 지사가 아니며 자사 명의를 도용한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사기로 고소해야 되는지? 연락처만 알뿐 그 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시 침대가 파손되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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